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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과 필수 기재사항 - 미작성으로 위반시 벌금과 과태료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핵심이 되는 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등의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고용주)의 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기재 항목

별도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 유급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시기에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과태료, 벌금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만 체결하고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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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