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정부 포상과 표창의 종류에 따라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하단의 모범납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포상
- 산업 훈장
- 산업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2. 표창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 국세청장 표창
- 지방청장 표창
- 세무서장 표창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모범납세자에는 법인, 개인, 근로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1. 법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3. 근로자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국세청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는 철도 운임,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혜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철도 운임 할인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의료비 할인
-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우대 혜택
- 보증지원 등 우대
- 구매적격심사시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