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을 때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의 감소를 보존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연금지급률이 변동되게 됩니다.
장애등급 | 장애1급 | 장애2급 | 장애3급 | 장애4급 |
지급률 | 기본연금액의 100% | 기본연금액의 80% | 기본연금액의 60% |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
장애등급 1급 ~ 3급은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수령조건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초진일 요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아래의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 국민여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2.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인증없이 간편하게 예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본인 인증후 수령가능한 연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인증없이 예상연금 조회
2. 본인인증후 내연금 알아보기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