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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소화기 설치대상 차량과 소화기 종류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다음달 12월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설치대상 차량은 '자동차 겸용'으로 표기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차량에 설치해야합니다.


1. 설치대상 차량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단,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2. 소화기 종류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기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 종류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로 부품이탈과 파손.변형 등의 손상이 없도록 검증된 소화기입니다.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는 차량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시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자동차겸용 소화기 바로가기


3. 소화기 설치 점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점검은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설치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