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 증빙 서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개설 목적에 따라서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목적 | 통장개설 목적관련 증빙서류 |
급여 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법인(사업자) 계좌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
모임 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관련 입증 서류 |
공과금 이체 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명세서)등 |
아파트 관리비 계좌 | 관리비 영수증(명세서)등 |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고용 확인 서류 |
사업자금 계좌 |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
그외의 경우 |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통장 개설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좌개설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개설사유와 증빙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의 통장을 가족이 대리로 발급시에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통장 매매.양도시 처벌
개설된 통장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법적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적처벌과 함께 금융거래 제한도 함께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