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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와 위자료 양도소득세 - 위자료 절세방법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위자료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위자료 증여세 대상여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받게 되면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받기 때문에 증여세에 해당될 것 같지만, 위자료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위자료로 인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위자료 양도소득세 대상

위자료로 아파트등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양도한 배우자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위자료 지급당시의 가격에 따라서 양도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시 양도소득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양도세 납부대상



위자료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을 절세방법으로 위자료 지급 방식이 아닌 '재산분할'로 양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시 부부가 재산분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이혼을 하면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와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해야하는 위자료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