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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목발등 재활 보조기기 대여 - 신청방법과 대여 품목, 대여기간

재활 보조기 대여사업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활에 사용할 재활 보조기를 대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재활 보조기기 대여 신청방법과 대여기간

일시적 사용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활에 필요한 품목들을 필요한 분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 신청대상


보조기 대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요양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중인 환자는 대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 신청대상과 예상연금액


보조기 종류와 대여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가능한 보조기는 아래의 3가지 품목이며, 대여기간은 기본 대여기간과 연장기간이 있습니다.


구분 종류 기본대여기간 연장 최대대여(사용)기간
휠체어 기본형/
아동형
기본 2개월 1개월(1회만 연장) 3개월 (기본+연장)
보행
보조차
바퀴 기본 2개월1개월(1회만 연장) 3개월 (기본+연장)
지그재그 기본 2개월 1개월(1회만 연장) 3개월 (기본+연장)
목발 알루미늄 기본 2개월 1개월(1회만 연장) 3개월 (기본+연장)


건강보험공단 대여가능한 재활 보조기와 기간

대여 신청방법

대여 신청은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방문전에 유선으로 대여가능 기기를 확인하신 후 예약신청을 미리 하신후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