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소가 매매, 임대, 교환등의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매수자와 매도자(임대는 임대인과 임차인)를 소개시켜주고, 거래 성사에 대한 성공보수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 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거래 '잔금일'에 대부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임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상한요율이 달라지며, 상한요율에 따라서 계산된 수수료는 아래의 한도액을 넘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택
주택에 들어가는 종류에는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까지 포함됩니다.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2.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용의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매매
2. 전세
전세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전세금액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전세가 75,000,0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75,000,000 * 0.4%(상한요율) = 300,000원 (V.A.T 제외)
3. 월세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거래금액(보증금+(월세*100)) * 요율 = 중개수수료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 * 70)으로 하여 요율 0.4%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의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5,000,000+(350,000*70))*0.4% = 118,000원(V.A.T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