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정지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중인 연금을 전액 또는 일시 지급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지급정지에 해당되는 대상과 기간등의 자세한 사항은 위의 메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연금 지급정지 기준금액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자중 재취업등으로 인해 아래의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하면 연금수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금액 : 2,640,000원
-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 취업시 기준금액 : 8,704,000원
지급정지금액 계산방법
지급정지는 초과되는 소득월액에 따라서 연금수령액에서 최대 1/2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초과소득월액 산정방법
⏩ 근로소득금액 ÷ 종사월수 - 2,640,000원
⏩ 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2,640,000원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 필요경비
2. 일부정지액 계산방법
연금지급액중 일부를 지급정지할때에는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수급액에 따른 일부정지 금액이 계산된 조견표는 아래의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