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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방법과 기간 및 임시면허증 (주의사항)

운전면허증의 분실, 만료, 훼손등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발급기간과 임시운전면허증 사용기간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을 분실, 만료, 훼손등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인근 경찰서에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장소

①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② 방문신청

■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제출서류

 

본인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운전면허증 (분실시 신분증)

 

  대리인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운전 면허


3. 갱신.재발급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발급기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하면 당일에 재발급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은 불가하며, 재발급 기간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면허증을 당일에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야합니다.

 

*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 시 면허증 수령은 원하시는 경찰서를 지정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재발급 주의사항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에 있는 사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급되는 운전면허증 사진은 기존의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발급처리 됩니다.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을 하면 면허증 발급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임시운전면허증은 20일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검색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위치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검색 바로가기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운전면허증은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하게 되면 기존 면허증이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실시 재발급 신청을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