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되며, 부과방식은 차량가격이 아닌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분의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나눠서 1/2씩 부과됩니다
기분 | 기간 | 납기 |
1기분 | 1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2기분 | 7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단, 자동차세의 1년분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차량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
일반 승용차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의 연식이 늘어나면, 늘어난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할인되어 부과됩니다.
- 3년 미만 : 할인 없음
- 3년 이상 : 매년 5% 씩 할인율 증가 (최대 50%)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자동차세 조회, 납부와 아래의 연납신청은 지방세시스템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이택스 : 서울시 지역
- 위택스 :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지역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일반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등록원부상 소유자)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자동차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자동차세 차량별 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cc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부과합니다.
1.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금액 | 배기량 | cc당 금액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2.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등)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3.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등에 따라 차등 | 25,000원 ~ 100,000원 | 65,000원 ~ 115,000원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원 ~ 45,000원 | 28,500원 ~ 157,5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 / 36,000원 | 58,500원 / 157,500원 |
3륜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부과되지만 분할해서 납부하지 않고 한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1월에 신청해서 납부하는 경우 최대 5%의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월에 따른 할인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위의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 있으며, 신청 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및 납부기한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2. 신청기간별 할인율
1월 : 4.6%
3월 : 3.8%
6월 : 2.5%
9월 : 1.3%
연납신청 주의사항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적용이 되지 않고,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연납신고와 납부는 신고기한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