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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요건과 소득금액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항목중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공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득종류에 따른 소득금액계산방법과 기본공제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요건과 소득금액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중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 중 수급자와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등본상 거주지가 같아야 하지만 거주지가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나이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2. 소득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



소득 종류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


소득금액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달라지며, 계산된 금액에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려면 우선 부양가족의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후 아래의 소득별 공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당.과다공제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가능


2.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은 실제 소득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소득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사업소득이 확정되면 금액을 확인하신 후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3% 의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4.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가능합니다.

 

* 비과세 임대소득은 부부합산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국내 1주택 보유한 경우의 임대소득

 

5.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등은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기타 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 계산 기본공제 가능 여부
1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60%) 가능
100만원 ~ 300만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본인이 선택
300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으로 불가능

 

* 강의료, 원고료등과 같은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보통 정기적인 강의와 원고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일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강의료와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