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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

 

건물의 소방 시설 설치와 유지 및 화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격요건 및 실무교육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관리자

소방안전 관리자는 소방법에 규정된 건물의 화재의 예방과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선임되는 사람으로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관련 공인 자격증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제외)

-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2', '3.' 제외)

스프링쿨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2.', '3.' 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자격요건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특급, 1급, 2급, 3급)로 차등화

2.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3.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담당 업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게 되면 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받고, 교육이수를 해야합니다.

1. 최초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내 교육


2. 교육주기

선임후 최초교육을 받은 후에는 2년마다 교육


3. 교육시간

4시간


4. 교 육 비 

30,000원


5.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일정과 신청





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