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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험과목과 응시연령, 신체조건 - 능력검정시험 인정기준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자격 


1. 응시연령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입니다. 


 2024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은 1983. 1. 1 ~ 2006. 12. 31 출생자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군복무를 한 응시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가능 연령이 1년 미만은 1세, 2년 미만은 2세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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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조건

아래의 신체조건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하며,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로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각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 (약도 색약은 제외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 (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시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 (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신체조건 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는 체내 잔류 약물검사(TBPE)를 위해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등에서 시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합니다.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봉인된 상태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며, 임의로 개봉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과목

1. 능력검정시험(2과목)

 한국사, 영어


2. 필수과목(3과목)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능력검정시험 인정기준


1. 한국사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은 3급 이상 취득해야 인증가능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은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한국사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기간이 맞지 않아서 채용시험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험전에 미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취득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 한국사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2023년 2차 순경시험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험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E.T.S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 및 IBT로 구분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ETS에서 시행하는 시험 5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Advanced 510점 이상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자격증 등의 가산점은 아래의 기준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학위 및 자격증

적성검사 마지막날까지 유효해야 함

 

2. 어학능력 자격증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