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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식매도 증권거래세 인하 - 인하율과 적용일(주식시장 종류와 특징)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증권회사의매매 수수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해서 주식 매도시 납부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2025년부터 인하됩니다.

➤ 적용일 : 2025년 1월 1일

2025년 증권거래세 인하

* 증권거래세 인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27일(금)에 매도하는 주문의 체결분부터 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율


세금구분 코스피 코스닥 K-OTC
거래세 0.15 (동일) 없음 없음
농특세 0.03 →  없음 0.18 →  0.15 0.18 → 0.15
합계 0.15 0.15 0.15

 * 코넥스와 비상장주식은 거래세가 인하되지 앟아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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