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증권회사의매매 수수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해서 주식 매도시 납부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2025년부터 인하됩니다.
➤ 적용일 : 2025년 1월 1일
* 증권거래세 인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27일(금)에 매도하는 주문의 체결분부터 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율
세금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K-OTC |
거래세 | 0.15 (동일) | 없음 | 없음 |
농특세 | 0.03 → 없음 | 0.18 → 0.15 | 0.18 → 0.15 |
합계 | 0.15 | 0.15 | 0.15 |
* 코넥스와 비상장주식은 거래세가 인하되지 앟아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