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크게 아래의 5가지로 분류됩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역시 항목별로 배열해놓아보니 수당이 정말로 많아 보입니다.
그럼 이 모든 수당을 매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각 수당은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많지 않습니다.
1. 상여수당
상여수당에 해당하는 3가지 수당항목입니다.
2. 가계보존수당
가계보존수당중 매월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일정연령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4인까지만 가족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초과근무수당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최대 지급시간이 4시간으로, 휴일과 같은날 하루종일 근무해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은 이보다 적은 시간외 수당을 받게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860원인것을 감안하면, 9급 공무원 시간외 수당 9,860원은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4. 실비변상수당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20%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