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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종류와 초과근무수당 단가 - 명절휴가비 수당

 


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크게 아래의 5가지로 분류됩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역시 항목별로 배열해놓아보니 수당이 정말로 많아 보입니다.


그럼 이 모든 수당을 매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각 수당은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 수당규정 바로가기


1. 상여수당

상여수당에 해당하는 3가지 수당항목입니다.




2. 가계보존수당

가계보존수당중 매월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일정연령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4인까지만 가족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규정과 금액 바로가기




3. 초과근무수당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최대 지급시간이 4시간으로, 휴일과 같은날 하루종일 근무해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은 이보다 적은 시간외 수당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수당


올해 최저시급이 9,860원인것을 감안하면, 9급 공무원 시간외 수당 9,860원은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4. 실비변상수당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20% (1년)


5. 특수근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