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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급 지급기한과 소멸시효 - 퇴직금 지연이자 (노동청 신고)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하면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단,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소멸시효


퇴직금 소멸

퇴직후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퇴직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 3년)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인 3년내에 퇴직금 청구를 행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금을 지급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이자를 퇴직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가 100분의 20 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연이자로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잘못계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등의 임금을 체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고소등의 신고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담당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관할관서 검색


 지역별 관할관서와 위치는 위의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