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의 분실, 만료, 훼손등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발급기간과 임시운전면허증 사용기간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을 분실, 만료, 훼손등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인근 경찰서에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장소
① 온라인
② 방문신청
■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제외)
2. 제출서류
①본인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운전면허증 (분실시 신분증)
② 대리인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3. 갱신.재발급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발급기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하면 당일에 재발급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은 불가하며, 재발급 기간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면허증을 당일에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야합니다.
*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 시 면허증 수령은 원하시는 경찰서를 지정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주의사항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에 있는 사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급되는 운전면허증 사진은 기존의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발급처리 됩니다.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을 하면 면허증 발급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임시운전면허증은 20일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검색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위치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