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하단의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조기폐차로 인한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기폐차 신청전 차량 등급 확인
2. 지원금 신청서류 준비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 신분증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3.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① 온라인 접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②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우)14055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차하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1. 현장 확인(수도권)
현장 확인 방법은 전문폐차장에 입고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문 폐차장 검색 바로가기
2. 온라인 확인
온라인 확인은 지게차와 굴착기만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확인 바로가기 -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은 대상에서 제외
2.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 8. 31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