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 종류와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 응시자격과 원서접수 방법 및 시험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사
교통안전관리사는 교통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의 5개 분야에 대해서 교통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의 종류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교통안전관리사 업무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2.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3. 도로조건, 선로조건, 항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4. 교통수단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의 운행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훈련의 실시
5. 교통사고원인조사. 분석 및 기록 유지
6.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응시자격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서 응시하고자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 관리자의 고용 등)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 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원서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항만분야 선박직원법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6에 근거
자격종류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도로 교통안전관리자 | - 교통법규 교통안전법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 관리론 - 자동차정비 |
자동차공학 교통사고 조사분석개론 교통심리학 중 택1 |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 - 교통법규 교통안전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안전법 - 교통안전 관리론 - 철도공학 |
열차운전 전기이론 철도신호 중 택1 |
항만 교통안전관리자 | - 교통법규 교통안전법 항만운송 사업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안전 관리론 - 하역장비 |
위험물취급 기중기구조 선박적화 중 택1 |
삭도 교통안전관리자 | -교통법규 교통안전법 궤도운송법 - 교통안전관리론 - 삭도구조 |
전자 및 제어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중 택1 |
* 교통법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포함
* 교통안전법은 총칙, 제3장 및 제5장 이하의 규정 중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한 사항만 해당
시험장소
시험장소 | 주 소 |
서울본부(구로)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113 구로검사소 내 3층 |
경기남부본부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
대전세종충남본부 |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대구경북본부 |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
부산본부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본부중앙 2층 |
광주전남본부 | 광주 남구 송암로 96 |
인천본부 |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
강원본부 | 강원 충천시 동내면 동내로 10 |
충북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
전북본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
경남본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33, 창원스마트타워 2층 |
울산본부 | 울산 남구 번영로 90-1 |
화성드론자격시험센터 |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
제주본부 | 제주시 삼봉로 79 |
합격기준
응시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얻고,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합격하게 됩니다.
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과목당 총점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20,000원
합격여부 확인과 자격증 교부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종료 후 즉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