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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가산점 - 영어, 한국사 인정 조건

화재의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소방공무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응시자격인 응시연령과 필수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과목과 체력시험 종목 및 능력검정시험 인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

소방공무원 채용은 소방청에서 진행하며,  채용과 관련된 공고와 원서접수 및 합격자 조회등을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1. 응시연령

소방공무원 응시분야와 계급에 따라서 응시연령이 달라집니다. 

분야별 계급 연령 생년월일
공채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2004. 12. 31 ~ 1981. 1. 1
경채 소방사.소방교.소방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2002. 12. 31 ~ 1981. 1. 1
소방위.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1999. 12. 31 ~ 1981. 1. 1
경채(항공분야) 소방장(항공정비) 23세 이상 40세 이하 1999. 12. 31 ~ 1981. 1. 1
소방위(항공조종) 23세 이상 45세 이하 1999. 12. 31 ~ 1976. 1. 1

 


2. 필수자격

필수자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채분야 응시자 + 경채분야 응시자 중 소방장 이하 시험 응시자만 해당

 

3. 복수국적 제한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교육기간 입교 전까지 소방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 상한 연령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은 복무기간에 따라서 응시 가능기간이 연장됩니다.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시험절차

1차 : 필기시험

2차 : 체력시험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 체력시험 응시인원중 5% 범위내에서 무작위로 도핑테스트를 진행합니다.  


3차 : 신체검사


4차 : 면접시험



필기시험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중 영어와 한국사 시험과목은 2023년부터 필기시험이 아닌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 공채시험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영어, 한국사)

 

2. 경채시험

소방학개론, 직무분야(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 (영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체과목

영어와 한국사 과목의 능력검정시험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인정되며, 성적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 성적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어

소방청에서 인정되는 영어 시험 성적을 보유한 경우 성적이 인정됩니다.  영어 성적의 인정을 위해서는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하면 3년간 인정됩니다.  

 

* 소방청 영어 성적 등록 e-mail : dlswo119@korea.kr 메일 전송 

 

 

2. 한국사

한국사 능력시험은 채용시험 3급 이상이어야 하며, 공고문에 제시된 기간 내에 인증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한국사 시험은 사전등록 시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시간과 문항

구분 시험시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법규
행정법총론 직무(경채)
공채 75문항 1:15 25문항 25문항 25문항 -
경채 65문항 1:05 25문항 - - 40문항

 

 

채용시험 가점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시험단계별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의상자 본인이나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공채 자격증 등
소지자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최대 5% 이내
에서 가산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공개경쟁채용 가점


공개경쟁채용시 가점 분야는 기존에 필기시험에 부여하던 가점을 최종 환산점수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가점은 사전등록과 상관없이 시험시행기관의 유효기간만 인정합니다.

 

 

자격증 가산방법과 한도

자격증 가산은 동일한 분야의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되게 됩니다.

 

1. 소방업무관련분야

2. 사무관리분야

3. 한국어능력시험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

 

* 가점은 합산할 수 있지만, 최대 5% 이내에서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