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은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이며, 자동차보험을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소유주는 아래의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책임보험 담보 | 분할납입 |
개인용 및 업무용 | 대인 I + 대물 (2천만원 이상) | 불가능 |
영업용 | 대인 I + 대인 II + 대물(2천만원 이상) | 가능 |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11일 이상이 되면 과태료가 하루에 적게는 6,000원에서 최대 18,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가 많아지게 됩니다.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미가입기간 11일 이상 | 최고 과태료 |
자가용 자동차 | 15,000원 | 1일당 6,000원 추가 | 900,000원 |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65,000원 | 1일당 18,000원 추가 | 2,300,000원 |
이론 자동차 | 9,000원 | 1일당 1,800원 추가 | 300,000원 |
차량 운행 범칙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아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 | 범칙금액 | |
사업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200만원 |
화물자동차 | 100만원 | |
특수자동차 | 100만원 | |
건설기계 | 100만원 | |
승용자동차 | 10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50만원 |
화물자동차 | 50만원 | |
특수자동차 | 50만원 | |
건설기계 | 50만원 | |
승용자동차 | 40만원 | |
이륜자동차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