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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되는 보험용어 알아보기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을 청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항상 헷갈릴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용어 알아보기


자주 사용되는 보험용어


1.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계약자입니다.


2. 피보험자

보험의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으로서, 보험의 보장혜택을 받는 보험만기인 보장기간과는 다르거나 같을수 있습니다.  


4. 주계약

보험에서 보장의 주가 되는 보험계약으로서, 암보험은 '암', 사망보험은 '사망', 화재보험은 '화재'등이 이게 해당됩니다.


5. 수익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을 수익자로 선정하거나 특별한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6. 법정상속인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경우,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보험금의 수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7. 책임개시일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이며, 대부분의 보험은 보험가입시점부터 보장이 되지만, 암보험은 암 진단후에 가입해서 보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보험 가입 후 9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됩니다.


8. 약관

보험계약과 관련한 사항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험을 계약하게 되면 받아야 하는 것이며, 향후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만기까지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해약

가입중인 보험을 보험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해약시점부터 보험의 보장혜택이 종료되며,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10. 실효

보험료를 2개월(익월 말일)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11. 자필서명

보험가입시에 가입자가 자필로 서명을 해야 보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이것을 자필서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자필서명하지 않은 보험이라면 해지를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입했지만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 가입한 보험의 경우 향후 보장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이 자필서명해야합니다.


12. 계약의 부활

보험이 실효되어 효력이 상실된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효력 상실일로부터 2년 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보험사가 정해놓은 이자를 납부하게 되고 이를 보험사가 승낙하면 다시 이전상태로 보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