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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제도와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작성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제도

연명의료제도는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주며, 남은 생을 연명치료로 보내지 않고, 남아있는 시간을 생을 마감하는 준비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연명치료의 종류

1. 심폐소생술

2. 혈액투석

3. 항암제 투여

4. 인공호흡기 착용

5. 체외생명유지술

6. 수혈

7. 혈얍상승제 투여


신청 대상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담당의사에게 작성가능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거부 신청방법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작성기관에 방문하여 연명치료거부 신청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19세 이상이면 작성가능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2. 작성방법

① 상담 및 설명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③ 등록 및 보관

 

 

3. 연명치료거부 등록기관

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록기관은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노인복지관등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주변의 작성가능 기관은 아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작성시 유의사항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후에,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② 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③ 작성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연명치료거부 변경 또는 철회

연명치료거부 신청서인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작성된 것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