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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 지자체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액 -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액


2024년 전국의 각 시.도 지자체별로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 승용차 기준)
시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서울특별시 150 1,000
부산광역시 250 1,000
대구광역시 300 1,000
인천광역시 300 1,000
광주광역시 370 1,000
대전광역시 300 1,000
울산광역시 325 1,150
세종특별자치시 250 1,000
경기도 200~400 1,000~1,250
강원특별자치도 251~288 1,200
충청북도 650 1,100
충청남도 700 1,000~1,300
전라북도 700 1,200
전라남도 600~850 1,200~1,500
경상북도 600~1,100 1,000
경상남도 566~1,140 1,060
제주특별자치도 400 -

 

전기차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는 차량의 출고.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1.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2. 전기차 구매계약
  3.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자도차제조사 지방자치단체)
  4. 전기차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5.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6.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7. 전기차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