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종류와 수익자
보험금을 가입할 때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수익자가 지정됩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수익자가 지정되는 경우 보험금수령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상해보험금
상해보험금은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한 입원, 수술, 진단 등과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상해수익자'입니다.
2.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받게 되는 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망수익자'라고 합니다.
3. 만기보험금
가입중인 보험의 계약기간(보험기간만료)이 종료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만기보험금입니다.
만기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만기수익자'입니다.
4. 연금보험금
가입한 연금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개시 시기가 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연금보험금입니다.
연금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연금수익자'입니다.
삼성생명 수익자 변경방법
가입가입시에 지정된 보험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중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컨설턴트 접수
- 삼성생명 지점/고객플라자 방문
- 등기접수
삼성생명 콜센터
수익자 변경에 따른 제출서류는 삼성생명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1588-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