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검증
부동산 정보사이트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구역의 재건축으로 인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적정 결정과 부과를 위한 검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도시정비사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해당됩니다.
부담금 검증방법
- 의뢰 및 접수, 검증 수행계획 수립
- 기초자료 검사
- 조사 및 검증
- 자문위원회 검토
- 재건축부담금 검증 종합의견 도출
- 재건축분담금 검증 결과 통지
재건축 부담금 검증 수수료
1.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구분 | 분양가총액 (조합원+일반+소형주택) |
예정액 검증 수수료 |
소규모 할인 | 500억 이하 | 5,500,000원 |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 8,500,000원 | |
일반 | 1,000억 초과 3,000억 이하 | 11,000,000원 + 1,000억 초과분의 1/100,000 |
3,000억 초과 5,000억 이하 | 13,500,000원 + 3,000억 초과분의 0.75/100,000 |
|
5,000억 초과 | 15,000,000원 + 5,000억 초과분의 0.5/100,000 |
재건축분담금 미발생시 검증 수수료는 산정된 수수료에 50% 할인해서 적용됩니다.
2.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액
구분 | 분양가총액 (조합원+일반+소형주택) |
예정액 검증 수수료 |
소규모 할인 | 500억 이하 | 11,000,000원 |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 17,000,000원 | |
일반 | 1,0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000,000원 + 1,000억 초과분의 2/100,000 |
3,000억 초과 5,000억 이하 | 26,000,000원 + 3,000억 초과분의 1.5/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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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초과 | 30,000,000원 + 5,000억 초과분의 1/100,000 |
재건축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산정된 검정 수수료에 30%할인해서 적용됩니다.
검증 수수료 환불율
구분 | 환불 비율 |
접수 후 5일 이내 | 90% |
접수 후 6일 ~ 10일 이내 | 70% |
접수 후 11일 ~ 20일 이내 | 50% |
접수 후 21일 ~ 30일 이내 | 30% |
제출서류
1. 예정액 검증
- 신청서
- 조합원 개시시점 가격 산출자료
- 사업시행계획(사업일정, 건축개요, 조합원.일반분양 계획 및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계획, 정비사업비 계획
- 재건축부담금 산출액 관련 사업시행자 의견 및 근거자료
2. 결정.부과액 검증
- 신청서
- 조합원 개시시점 가격 산출자료
- 사업시행계획(사업일정, 건축개요, 조합원.일반분양 계획 및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계획)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 일반분양 주택 및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등 임대주택 처분결과
- 재건축부담금 산출액 관련 사업시행자 의견 및 근거자료
3. 1세대 1주택 확인
- 신청서
- 세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 조합원별 주택 소유 이력을 증빙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