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매출채권
주택구입과 자동차등을 구입하고 등록할 때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이 '의무매출채권'입니다.
의무매출채권에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이 있으며, 주로 많이 구입하는 채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지역개발공채의 지역개발채권입니다.
만기와 소멸시효
채권은 각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있어서, 원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가 되어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분 |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 |
만기 | 5년 | 5년(서울 7년) |
소멸시효 | 10년 | 5년 |
*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채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기채권 환급신청방법
구입한 채권이 만기가 되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환급대상자 확인과 환급신청은 아래의 지자체별 금고로 지정된 은행 홈페이지와 어플 또는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 금고은행 | 지자체 | 금고은행 |
서울 | 신한은행 | 강원 | 농협은행 |
부산 | 부산은행 | 충북 | 농협은행 |
대구 | 아이엠뱅크, 농협은행(군위군) | 충남 | 농협은행 |
인천 | 신한은행, 농협은행 | 전북 | 농협은행, 전북은행 |
광주 | 광주은행 | 전남 | 농협은행 |
대전 | 하나은행 | 경북 | 농협은행 |
울산 | 농협은행 | 경남 | 농협은행 |
세종 | 하나은행 | 제주 | 농협은행 |
경기 | 농협은행 | 창원 | 농협은행, 경남은행 |
각 지자체별로 지정된 금고은행은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협은행입니다.
농협 채권 조회와 신청방법
농협은행에서 채권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농협인터넷뱅킹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
조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 확인되면 '상환'메뉴에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되지 않는 채권
채권을 구입하고 즉시 매도한 채권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