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 Here

공무원 연금수령 나이와 지급일 - 해외거주자 연금 해외송금 신청방법과 서류

공무원연금 수령나이와 지급일 및 해외송금신청


공무원 연금수령 나이

공무원 연금수령나이는 2016년도에 시행된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아래의 공무원 임용일과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서 연금 수령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995년 이전 임용자

95년 이전 퇴직자중 2020년 퇴직자까지는 60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2021년 이후 퇴직자 부터는 60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5년 ~ 2016년 57세 2019년 ~ 2020년 59세
2017년 ~ 2018년 58세 2021년 ~ 60세

그래도 1995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까지는 늦어도 60세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1996년 이후 임용자

1996년 이후 공무원 임용자는 연금개시연령이 늦어지면서 2033년 퇴직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6년 ~ 2021년 60세 2027년 ~ 2029년 63세
2022년 ~ 2023년 61세 2030년 ~ 2032년 64세
2024년 ~ 2026년 62세 2033년 ~ 65세



공무원연금 지급일

공무원 연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단, 지급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25일 전날에 지급됩니다.




해외거주자 연금 수령 방법

해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연금수급자는 해외 계좌를 이용해서 아래의 견본양식에 따라 '공무원연금 해외송금(변경)' 신청을 하면 직접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 신청과 변경은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고객참여와 상담메뉴중 각종 서식에서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공무원연금 해외송금 신청서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해외거주자 연금신청 서류

  1. 신분증(사본)
  2. 해외계좌사본
* 통장식이 아닌 계좌는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