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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줄일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과 사용(운전면허 정지기간 경감)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무사고와 교통법규를 무위반 하게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제도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무사고, 무위반 기준

마일리지는 아래의 무사고와 무위반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이 없어야만 마일리지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마일리지 적립기준

위의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년에 10점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혜택과 사용

쌓여진 마일리지는 운전자의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사용하여 벌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면허 정지일수(10점에 10일)에서 면허정지기간을 차감하여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해제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 또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마일리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와 같이 경찰서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증 지참
  2. 인근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 방문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