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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연금 수급자중 연금지급 중지되는 소득금액기준과 지급액 계산방법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중인 연금을 전액 또는 일시 지급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정지대상과 기간


 연금지급정지에 해당되는 대상과 기간등의 자세한 사항은 위의 메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정지 소득금액


2024 연금 지급정지 기준금액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자중 재취업등으로 인해 아래의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하면 연금수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금액 : 2,640,000원
  •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 취업시 기준금액 : 8,704,000원

 


지급정지금액 계산방법



지급정지는 초과되는 소득월액에 따라서 연금수령액에서 최대 1/2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초과소득월액 산정방법

⏩ 근로소득금액 ÷ 종사월수 - 2,640,000원

⏩ 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2,640,000원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 필요경비


2. 일부정지액 계산방법

연금지급액중 일부를 지급정지할때에는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수급액에 따른 일부정지 금액이 계산된 조견표는 아래의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일부정지 조견표 바로가기